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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법령 및 사고사례 교육
타 파트너사 소속 A엔지니어는 개인영업을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활용한 매우 심각한 사고사례가 발생함.
'24년 에어컨 세척을 받은 고객 개인정보(이름,연락처) 를 저장해 두었다가 '25년 개인 세척영업을 위해 B엔지니어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체 명의로 세척을 홍보하는 광보문자(MMS)를 발송함
광고문자를 수취한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다른목적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VOC를 삼성전자로 제기 하였고 현재 고객과 합의 진행 중
타파트너사 A엔지니어는 즉시 등록해지 및 업무 배제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 진행 예정
타 파트너사는 업무 위탁 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 또는 경고장 발송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승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야 한다.
업무를 위탁 따라 공개하여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신, 도난 , 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인정보 위반은 법적인 책임을 지는 범죄 입니다. 한번 발각되어 문제가 되면
100% 추적이 가능한 부분으로
수습은 불가능 하며 법적조치가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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